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 제도 운영 주체 :
⊙ 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급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제도 :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
⊙ 시행기관 : 일정 자격을 구비하여 인증 받은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제공 인력 : 국가자격을 취득한 장기요양요원
⊙ 수혜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 받은 국민.
㉰. 급여의 종류
구분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휄체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이용자 9명 이하를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 |
이용자 9명 이상을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 조사자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및 방법 :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이유를 조사합니다.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급별 상태
등급 |
상태 |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