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 제도 운영 주체 :

⊙ 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급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제도 :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
⊙ 시행기관 : 일정 자격을 구비하여 인증 받은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제공 인력 : 국가자격을 취득한 장기요양요원
⊙ 수혜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 받은 국민.

㉰.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종류
급여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휄체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시설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9명 이하를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9명 이상을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 조사자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및 방법 :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이유를 조사합니다.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급별 상태

등급
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미만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일상돌봄서비스 (가사돌봄과 병원동행), 장애인활동보조 (목욕),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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